23년도 들어 제주도청에서는 제주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활어차들의 산소공급장치를 교체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주도에서 활어차를 운행하며,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해주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활어차 산소공급장치 교체 지원
■ 신청자격
공고일인 (23년 3월 14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어차량을 등록한 자로써 차량최초 등록일이
14년 1월 1일 ~19년 3월 31이전에 등록되어 활어차량을 운행중인 자
■ 지원대상 사업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기간 | 접수 및 문의처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사업 |
1억 8천 6백만원 국비(9천 3백만원) 도비(5천5백8십만원) 자담(3천7백만원) |
23년 5월 ~ 12월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064-710-3233) |
■ 지원내용
활어차에 탑재된 액체산소통을 여객선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장비로 교체
(브로워돌, 브로워, 산소돌, 붕게이지, 압력게이지, 산소통 6개, 산소호스, 산소통 자리설치, 산소통 묶음벨트,
자동차 발전기, 배터리, 배터리케이스 교체, 자동차 안전검사비 등등)
■ 지원조건
-지원한도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930만원 수준)의 80% 지원합니다.
(국비 최대 : 465만원, 도비 최대 : 279만원 한도)
- 지원율 : 국비 50%, 도비 30%, 자담 20%
■ 신청 및 접수기한
접수기간 : 23년 3월 15일 ~ 4월 13일
접수방법 : 관련서류 구비후 직접 방문 접수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본관 2층)
신청서류 : ①사업자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세부내역이 포함된 견적서
④자동차등록증 사본
⑤활어차량 현황사진
⑥최근 1년간 제주산 활어의 도외반출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⑦법인등에 관한 단체소개서 및 정관사본
⑧법인 등기부, 법인 인감증명서 외
⑨사업자등록증 사본
⑩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그외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로 문의 064-710-3233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6년 이하 또는 19년 이상의 연식 활어차량
(올해 여객선 이용 제한대상 차량)
- 차량 최초 등록일이 오래된 활어차량(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기준)
- 최대 적재량이 큰 활어차량
위 활어차량들을 우선 선정순위 차량으로 합니다.
▶서울, 홍수대비 물막이판 설치 정부가 50%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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