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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원금

23년 제주도에 등록된 활어차 산소 공급 장비를 교체 지원 해준다고 하네요.

by candyman 2023. 3. 17.

 

23년도 들어 제주도청에서는 제주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활어차들의 산소공급장치를 교체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주도에서 활어차를 운행하며,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해주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활어차 산소공급장치 교체 지원 

 

 

■ 신청자격

공고일인 (23년 3월 14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어차량을 등록한 자로써 차량최초 등록일이

14년 1월 1일 ~19년 3월 31이전에 등록되어 활어차량을 운행중인 자

 

 

■ 지원대상 사업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기간 접수 및 문의처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사업                                 
1억 8천 6백만원
국비(9천 3백만원)
도비(5천5백8십만원)
자담(3천7백만원)
23년 5월 ~ 12월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064-710-3233)

 

■ 지원내용

활어차에 탑재된 액체산소통을 여객선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장비로 교체

(브로워돌, 브로워, 산소돌, 붕게이지, 압력게이지, 산소통 6개, 산소호스, 산소통 자리설치, 산소통 묶음벨트,

 자동차 발전기, 배터리, 배터리케이스 교체, 자동차 안전검사비 등등)

 

 

■ 지원조건

-지원한도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930만원 수준)의 80% 지원합니다.

               (국비 최대 : 465만원, 도비 최대 : 279만원 한도)

- 지원율 : 국비 50%, 도비 30%, 자담 20%

 

 

■ 신청 및 접수기한

접수기간 : 23년 3월 15일 ~ 4월 13일 

접수방법 : 관련서류 구비후 직접 방문 접수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본관 2층)

신청서류 : ①사업자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세부내역이 포함된 견적서

              ④자동차등록증 사본

              ⑤활어차량 현황사진

              ⑥최근 1년간 제주산 활어의 도외반출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⑦법인등에 관한 단체소개서 및 정관사본

              ⑧법인 등기부, 법인 인감증명서 외

              ⑨사업자등록증 사본 

              ⑩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그외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로 문의 064-710-3233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6년 이하 또는 19년 이상의 연식 활어차량

  (올해 여객선 이용 제한대상 차량)

 

- 차량 최초 등록일이 오래된 활어차량(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기준)

 

- 최대 적재량이 큰 활어차량

 

위 활어차량들을 우선 선정순위 차량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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