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출산전후 휴가 사업주 부담지원금)
■ 접수기간
23년 2월 21일 ~ 12월 31일(예산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출산전후 휴가자 고용 관내중소기업 (300인 미만) 5개사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300만 미만 사업장
- 23년 출산전후 휴가자(광주거주) 발생 및 고용유지
■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자 1명당 - 99만원
(출산전후 휴가시 간접노무비 - 건강보험료, 퇴직금 4개월분)
■ 지원방법
출산휴가자 발생시 신청서 제출, 휴가완료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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