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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원금

인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취약계층에게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합니다.

by candyman 2023. 4. 5.

 

국토부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3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하여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고 합니다.

 

 

 

◆ 인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취약계층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안내

1.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2. 지급금액 : 세대별 1백만원 이내(연간 1회, 소득별 차등지급)

 

 

 

3. 신청자격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

     (1972년 8월 25일 지정, 주민등록 기준)                  

    

    ※ 제외대상 

        - 2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5,515,394원 초과하는 세대

        -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

 

 

4. 지원항목 : 22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보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단, 지원항목을 증빙할수 있는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5.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심사 >> 결정 및 개별통보

 

 

6. 신청접수 등

    - 대상세대 안내문 발송 및 주민공고 : 23년 4월 3일 ~ 5월 9일까지

    - 신청서 접수기간 : 23년 5월 10일 ~ 23년 6월 30일 

    - 접수 및 문의 : 인천 계양구청 도시재생과(개발제한구역 관리팀)

                              전화 032-450-5896,  팩스 032-551-5762

 

    - 신청시 제출서류(작성양식)는 계양구 도시재생과에 서류비치되어 있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1부

      ② 소득, 재산 신고서  - 1부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부

      ④ 기타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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