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사는 주소와 주민등록증상 주소가 틀리더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가능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지적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생각이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상급여의 이용 및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부처 소관 16개 법안이 어제 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공포후 6개월뒤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가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복지사업인 자금대여 사업의 이용, 가구정보를 대상자 발굴에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줄어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에는
외래 진료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외래진료 때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등질환에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질환명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납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추가납부는 입대나 실직등 납부예외인 경우와 무소득 배우자인 경우 등 가입가간 적용 제외 기간이 존재할때
임의 가입후 희망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인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도 납부할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확보하고 연금수급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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