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상품인 "재도전특별자금" 대환 금융 상품이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이 있으니 한도 소진전에 빠른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안내 바로가기 (아래 배너)
◆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재도전특별자금" 대환 금융상품 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4월 17일부터 재창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을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연 3.0%대 고정금리로 7천만원 한도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자금 신청 방법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와 소상공진흥공단(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 재도전특별자금이 출시 계기 및 신청대상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 대출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중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금입니다.
■ 재창업 소상공인?
최근 1년이내에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과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자들을 말합니다.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이후 신청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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