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세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환급에 따른 내용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5월 8일까지 모바일 및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했습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을 신고 및 납부해야 그 자격이 주어진다니 유념하세요
※인적용역?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용역 ex : 배달라이더, 가사도우미, 간병인,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등)
◆ 인적용역 소득세 돌려받기, 신청방법
■ 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2년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5월 1일 ~ 31일까지 홈텍스, 손택스, ARS전화 등을 이용해서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6월 30일 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 소득세 미리계산 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은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을 총 640만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입니다. 이들은 ARS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의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 소득세를 돌려받는 원리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때 3.3%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합니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미리낸 소득세가 실제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을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 소득세 지급 안내문 발송
올 23년에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총 8230억원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1~5일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모바일(만 65세 미만) 또는 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고 합니다.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됩니다. 행안부에서는 올해부터
국민서비스(구삐)를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과 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득세 기타 납부 방법
5월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수출기업이나 산불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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