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27일 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가 신규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 취지
이번 소액생계비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에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 지원용도
생계비 용도로 제한됩니다.
■ 지원대상
1. 신용평점이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2. 제도권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지원 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 (소액 생계비를 당일 즉시지급)
■ 제출서류
기본 필요서류외 필요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기본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
■ 지원한도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및 만기연장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수 있습니다.
■ 지원규모와 납입이자
23년내 공급규모는 1천억이며, 납입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14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시 6개월후 월 이자부담은 월 5166원, 그 이후 추가 6개월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됩니다.
최초 100만원 대출시 :
최초 월 이자납부금 12833원, 최종 이자부담 7833원으로 이용가능
■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3월 22일 9시부터 상담예약 >> 3월 27일 9시부터 상담진행 >> 당일대출실행
23년 3월 22일 9시부터 상담예약합니다.
1) 온라인 홈페이지 예약
2) 전화예약
국번없이 서민금융콜센터 >>> 1397
초기 혼잡방지를 위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 (매주 수요일 ~ 금요일)로 운영됩니다.
※ 기타사항
1. 대출상담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및 복지,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분들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합니다.
3.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
및 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주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문자내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 서금원 사칭문자 진위확인 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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