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답)
기존 지원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받을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더 두텁게 지원할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2.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3.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 만기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
문2)
가입가능한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답)
관계법령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청녀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문3)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
답)
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 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4)
가입신청후 심사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며, 별도 서류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문5)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답)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6)
가입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답)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천만원(총급여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 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 심사에서 개인소득 6천마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 심사시 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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