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화장장려금 최대 50만원 지원 (경북) 한다고 하니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 봉화군 화장 장려금 최대 50만원 지원ㅣ경북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봉화군 지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북 봉화군 주민복지과 (전화 054-679-6102)
■ 접수기관
경북 봉화군 주민센터
■ 신청방법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연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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