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결혼정착 지원금 (충남) 지원합니다. 간략히 적어봅니다.
◆ 부여군 결혼정착 지원금 ㅣ 충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22년 5월 18일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 신고 처리된 만 18~49세인 부부
- 혼인 당사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결혼정착 지원금
- 22년 5월 18일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49세 부부(공포일 포함)
- 700만원 3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전화 041-830-2483)
■ 신청방법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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