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공고
23년 3월 6일부터 로또판매인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이상인자로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우선계약대상자란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세대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모집은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판매자 1715명과 예비후보자 591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
23년 3월 6일 ~ 23년 4월 18일까지
▶신청방법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희망지역을 선택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전산프로그램으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대상자 발표일
23년 4월 19일 수요일 발표됩니다.
▶로또판매시 수익금은 얼마나 되나 ?
로또판매자는 수익금의 5%를 수익금으로
받게 됩니다.
예시)
1만원을 판매시 500원이 수익으로 남습니다.
최근 3년간 로또 신규 판매개설점의
연간 수수료 수익통계는 작년 22년
기준으로,
연간 2400만원(부가세 제외) 평균 수익임을
감안해 경제여건, 소득수준, 가게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잘 계산하셔서, 신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행복권 홈페이지 공고문
바로가기를 남겨놓으니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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