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자세한
23년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안내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제도를 발표는 했었습니다만.
실제 일선 실무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도시가스 요금을
깍아드리겠다고, 한달에 14만원8천원씩
총 4번 최대 59만 2천원까지 깍아드리겠
다고 발표는 했지만,
일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아예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과거에 있었던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만
이번에 난방비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잘못 전달된 내용을 안내하는
바람에 많은 대상 취약 계층자들이
헛걸음을 하거나, 신청하는 방법 오류로
인해 미신청자가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스공사가 발표한 내용이 하나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2023년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라는 내용입니다.
동절기 요금경감제도 적용기간은
22년 12월 ~ 23년 3월까지 총 4개월간의
난방비를 경감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정책은
앞서 기존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달리
이번 난방비 정책은 한마디로 구분없이
취약계층(차상위계층포함)
모두에게 다 드리겠다는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계시는분들은
기존 에너지바우처에서 추가적인 금액이
지급 되었으며,
여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도 요금경감제도를 실시
한다는 것입니다.
◆ 가스공사가 발표한 이번에 주요 내용
1.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감금액이 상향 확대
지급됩니다.
2.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까지 모두 동일하게
기존 받는 혜택금액에서
월 14만 8천원으로 확대되어
지원혜택을 받습니다.
(단, 장애 및 국가유공자 - 7만 2천원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 확인대상 -
1만 8천원)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요금단가도
낮아집니다.
▶신청지원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국가,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신청가능)
준비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링크 걸어
놓았으니 방문하셔서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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