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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원금101

생계 어려운 저소득 가구, 긴급 생활 복지지원 받으세요. ■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써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 말합니다. ▶ 긴급지원을 받을수 있는 외국인은?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외국인 2)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번없이 129번 24시간 전화 가능하다고 합니다. ▶23년도부터 .. 2022. 12. 30.
23년부터, 아기 출산시 1년간 월100만원 "부모급여" 지급해요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현, 정부에서는 내년 23년 1월부터 아기를 낳은 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급여를 1년간 지급한다는 정책을 어제(13일)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23년 ~ 27년)을 확정했습니다. 내놨습니다. 부모급여란?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은 만 0세 ~ 만 1세이며, 단,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시 만 0세 - 70만원 만 1세 - 35만원 그리고 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23년 기준으로 만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가정하면, 부모는 영유아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20만원식을 받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