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청년 월세 지원, 23년 서울 사업 대상,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23년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마감시한 짧으니 빠른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청년 월세 지원, 23년 서울 사업대상, 신청방법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1. 주민등록등본상(만 19~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2.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지원 신청 가능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