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 육아휴직, 부모가 함께 가능해요. 근로자로 일하는 아빠, 엄마가 갓태어난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 육아휴직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보세요. ◆ 육아휴직, 부모가 함께 가능 ■ 육아휴직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가 지원대상입니다. ■ 육아휴직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 으로 지급합니다. 세부내용 1.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지급) 2. 모 2개월 + 부 2개월.. 202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