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신청대상1 농업 직불금 지원 받으세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데,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본형 공익 직불제를 신청하세요. ■ 농업 직불금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2월) :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 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발송됩니다. 2. 방문신청(3~4월) : 읍, 면, 동사무소 - 주의사항 :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농업 직불금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2. 대상농지 : 논농업(1998년 ~ 2000년), 밭농업(2012년 ~ 2014년), 조건불리(2003년 ~ 2005.. 202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