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1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2023년 기준 보험요율은 2.25%이며, 이는 실업급여 2%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로 구성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실업, 휴업, 산재, 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생계 안정 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휴업급여, 산재보험, 재해보험 등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2. 지원기간 : 제한 없습니다. 3. 지원비율 : 기존 50% 에서 80%로 확대됩니다. 4. 지원금액 : 기준 보수에 따라 월 2만 원 ~ 월 8만 원 1.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2023.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