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언제까지 지원 받을수 있나요?
※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아동수당 신청대상
국내에 살고있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
1)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국적이면 자격됩니다.
2) "국적법"에 따른 복 국적자 포함합니다.
3)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1)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됩니다.
2)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됩니다.
■ 아동수당 지원내용
1)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합니다.
2)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입니다.
-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3)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기간
1)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2)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한번에 신청가능합니다.
3) 출생후 60일 이내(출생일포함) 신청해야 됩니다.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2) 정부24(www.gov.kr)
3)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아동수당 기타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www.129.go.kr)
'중앙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신청 (0) | 2023.06.12 |
---|---|
유치원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23.06.10 |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대상 (0) | 2023.06.09 |
신생아 양육 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0) | 2023.06.08 |
전기요금 분할 납부 신청방법 (0) | 2023.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