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감1 빈집철거 재산세 경감 혜택 행정안전부는 2023년 10월 25일, 빈집철거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혜택은 빈집을 철거하여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 적용시기 : 2024년부터~ ◆ 빈집철거 재산세 경감 혜택 ■ 빈집 철거 후 5년간 토지세액 주택세액으로 인정 빈집을 철거한후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합니다. ■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 연증가율 30% → 5%로 인하 빈집철거후 토지세액의 연증가율을 기존 30%에서 5%로 인하한다 합니다. ■ 빈집 철거 후 토지 과세기간 6개월 → 3년 연장 빈집철거후 토지를 별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기간을 기존.. 2023.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