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점포1 은행 창구 패쇠, 대체점포 없이 함부로 폐쇄 못한다. 국내은행은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창구를 함부로 패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은행들은 차후에 은행창구를 폐쇄하기 이전에 은행창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후 폐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어쩔수 없이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점포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수 있도록 공동점포, 이동점포, 소규모점포, 창구제휴 등의 형태로 대체점포를 확충해서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12일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여 확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단기적인 이윤추구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강조.. 2023.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