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대출1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24년 정부정책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에서 3.3%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에 비해 소득 요건과 주택가액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도 확대되었고 추가금리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완화 :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 2023.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