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결혼정착지원금1 부여군 결혼정착 지원금 ㅣ 충남 부여군 결혼정착 지원금 (충남) 지원합니다. 간략히 적어봅니다. ◆ 부여군 결혼정착 지원금 ㅣ 충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22년 5월 18일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 신고 처리된 만 18~49세인 부부 - 혼인 당사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결혼정착 지원금 - 22년 5월 18일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49세 부부(공포일 포함) - 700만원 3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 2023. 5. 2. 이전 1 다음